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리시에 사회복지관을 설치하고, 그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4>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리시에 사회복지관을 설치하고, 그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4>
구리시 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전문개정 2016.3.24>
①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사업을 수행하며, 그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전문개정 2016.3.24>
1. 사례관리기능(사례발굴사업, 사례개입사업, 서비스연계사업)
2. 서비스제공기능(가족기능강화사업, 지역사회보호사업, 교육문화사업, 자활지원 등 기타사업)
3. 지역조직화기능(복지네트워크구축사업, 주민조직화사업, 자원 개발 및 관리사업)
②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를 제1항에 따른 사업대상으로 우선 선정한다. <개정 2015.9.30, 2016.3.24>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수당수급자, 한부모가정보호대상자 등 차상위계층
2. 직업ㆍ부업훈련, 취업알선이 필요한 주민
3. 유아ㆍ아동 또는 청소년의 보호ㆍ교육이 필요한 주민
① 복지관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이용자는 구리시에 거주하는 주민을 우선으로 한다.
②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복지관을 운영하는 자 또는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 받은 자에게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용료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4항에 따라 복지관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3.24>
②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준과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를 따른다. <개정 2016.3.24>
① 제5조에 따라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복지관 운영에 관한 자체규정 등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체규정 등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시장은 시설의 운영과 복지관 개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비율은 전체 운영비의 100분의 8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복지관 개관에 필요한 비용은 예외로 한다.
① 수탁자는 보조금과 시설 이용료 등으로 얻은 수익금을 제3조에 따른 사업에 충당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복지관에 새로운 시설을 신설ㆍ증설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구리시에 기부채납한다.
① 시장은 수탁자의 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운영전반에 관하여 정기검사 또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정기검사 또는 지도ㆍ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도ㆍ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3.24>
1. 수탁자가 법 제34조제4항의 자격을 상실했을 때
2.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했을 때
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시장은 복지관의 위탁운영 기간이 종료되거나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해당 시설에 대한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관계 법령 등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