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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038344

경기도 구리시규칙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109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구리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구리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
1.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구리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 <일부개정 2017.2.10.>
2.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제외한다.
3. 주민의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를 받은 경우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규칙안
5. 예산안, 결산안, 동의안, 승인안, 그 밖에 시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6. 다른 조례나 규칙에서 심의회의 심의안건으로 정한 사항
7. 그 밖에 훈령ㆍ예규ㆍ공고ㆍ고시 등 시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에 상정하는 안건

제3조

구성

①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위원은 각 국장, 직속기관의 장, 4급 이상의 사업소장,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협력담당관, 국별 주무과장이 된다. 다만, 제2조제3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변호사ㆍ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2.22., 2017.2.10., 2019.3.14., 2020.12.28., 2022.6.20., 2023.6.30., 2024.7.1.>
③ 위촉직 위원은 주민이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 위촉하고, 해당 조례안의 처리가 종결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의장의 직무

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의 직제 순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배석 및 출석발언자

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심의회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7.2.10.>
②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위원의 바로 아래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③ 대리출석한 사람은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 할 수 없다.

제6조

회의

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월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가 있는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 <일부개정 2017.2.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심의회 안건이 없는 때와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비상사태ㆍ행사 등으로 심의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심의·의결 등

①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는 제안 설명, 질의 및 답변, 토론, 표결의 절차로 진행하며, 의결은 원안가결ㆍ수정의결ㆍ부결ㆍ심의보류로 구분한다.
③ 심의회에서 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의안제출 부서의 장이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의안제출 담당주사가 할 수 있다. <개정 2010.12.22>
④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의안의 제안 설명자가 하되, 의장은 심의회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이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답변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심의회에 참석한 의장, 부의장 및 위원은 심의ㆍ의결을 마친 후에 의안심의의결서에 의견을 표시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⑥ 심의회의 회의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조

의안의 제출

① 심의회에 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심의회 개최 3일 전까지 간사에게 의안 17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포할 조례안이나 그 밖에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심의회의 안건은 A4 규격의 용지로 양면ㆍ상철의 형태로 작성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7.2.10.>
③ 의안이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된 경우에는 미리 관계 부서간의 합의를 거쳐 안건의 주무부서에서 제출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 중 시장이 제출하여 수정의결 되었거나 의원발의로 의결된 때에는 의결되는 즉시 소관부서에서는 적법ㆍ타당성 여부를 「구리시 법제사무 처리 규정」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치법규 검토결과통보서 등을 작성하여 안건표지에 조례안과 필요한 자료(검토결과통보서, 재의요구서 등)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⑤ 법제업무담당과장은 접수된 의안을 조례공포안ㆍ조례안ㆍ규칙안ㆍ일반의안의 순서로 편철하고, 의안목록을 붙여 심의회 개최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9조

건의 사전심사 및 심의

① 법제담당과장은 소관부서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적법ㆍ타당성 여부를 미리 심사하여 검토의견이 있는 때에는 검토의견을 작성하여 의안 상정시에 제출하며, 필요시에는 관계 부서가 제출한 참고자료에 대한 보완요구를 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7.2.10.>
② 심사 완료된 의안 중 조례안과 규칙안은 법제업무담당과장이 의안표지의 하단 중앙에 심사를 마침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10조

심의결과의 처리

① 법제담당과장은 심의결과를 의안제출 부서에 지체 없이 알려주어야 한다. <일부개정 2017.2.10.>
② 심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과 규칙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시의회에 제출할 조례안은 소관부서에서 시장의 결재를 받고, 의회담당과장에게 제출한다. <일부개정 2010.12.22.,2017.2.10.>
2.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조례안 중 시장이 제출하여 수정의결 되었거나 의원발의로 의결된 조례안은 심의회의 의결에 따라 공포하거나 재의를 요구한다.
3. 심의결과 부결되거나 심의보류된 조례ㆍ규칙안은 이를 보완하거나 행정여건의 변화가 없는한 원안 그대로 다음 심의회에 재부의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안건에 대한 재부의 및 폐기는 소관부서의 장이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

간사 등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법제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일부개정 2017.2.10.>
③ 간사는 심의회를 개최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서면심의를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④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에 올리는 안건을 의안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서식

① 제8조제2항에 따른 의안의 표지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1조제4항에 따른 의안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제8조제5항에 다른 의안목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④ 제11조제3항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⑤ 제7조제5항에 따른 의안심의의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⑥ 제10조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

의안의 제출·배부 등의 방식

제8조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제출ㆍ배부ㆍ통보는 전자문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제14조

수당 등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7.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