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구리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구리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이상 제안의 종류ㆍ심사방법과 제안에 대한 보상, 그 밖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시보ㆍ홈페이지에 공고 한다. <개정 2020.9.7>
② 시장은 시민ㆍ공무원이 제안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를 실시한다. <개정 2020.9.7>
① 시민 또는 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ㆍ우편ㆍ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한다. <개정 2020.9.7>
② 시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또는 인터넷 등으로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9.7>
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인 경우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덧붙여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심사를 위한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9.7>
④ 접수된 제안서와 첨부자료는 제안자가 심사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⑤ 구리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채택된 제안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이 경기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구리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3항에 따른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시장이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재심요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창안등급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평균점수에 따라 결정하며,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부상금은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창안등급별로 지급한다. <개정 2020.9.7>
조례 제19조에 따른 인사상 특전부여의 요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9.7>
① 시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실시주관부서(이하 “실시부서”라 한다)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한다. <개정 2020.9.7>
② 실시부서의 장은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채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통보한다. <개정 2020.9.7>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창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경우
2. 창안이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ㆍ「저작권법」에 따른 특허ㆍ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실시부서의 장이 출원하는 경우
3. 건축ㆍ토목분야 등의 창안으로써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 지침서에 반영된 경우
4. 실시부서의 장 또는 시장이 해당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창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실시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시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한다. <개정 2020.9.7>
⑤ 실시부서의 장은 창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ㆍ전문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① 조례 제21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과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한다. <개정 2020.9.7>
② 조례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제안을 실시한 실시부서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0.9.7>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ㆍ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ㆍ조건의 개선
5. 보건ㆍ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의 실시결과 해당 제안이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례 제27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0.9.7>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현황, 제안의 실시상황과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한다. <개정 2020.9.7>
① 조례 제21조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10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실시평가서에 따라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0.9.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여금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상여금 지급 대상자에게 결정사실을 통보한다. <개정 2020.9.7>
① 조례 제25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할 때 대상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소요된 기간을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9.7>
②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7>
1. 예산절감 또는 국고ㆍ조세 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 1일부터 1년 간
2. 행정개선 : 채택 결정일부터 3년 간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①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실적과 제안의 실시결과 등 제안운영에 따른 결과를 매년 1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0.9.7>
② 시장은 채택제안의 실시, 제안의 사후관리와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 등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시장은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중 활용이 가능한 것을 발굴하여 정책입안과 행정개선 등에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개정 202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