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시정ㆍ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시정ㆍ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ㆍ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및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 또는 시행중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라.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 한 것
마.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아이디어제안”이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채택제안(창안)”이란 시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5. “자체우수제안”이란 채택제안 중에서 시장이 우수하다고 인정해 경기도지사에게 추천하는 제안을 말한다.
① 시민과 공무원은 시장에게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안의 제출은 현행 제도와 운영 실태, 문제점과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의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 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장애인이 제안을 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제안자별로 분담내용과 백분율로 표시된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시장은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시민과 공무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 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시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여러 가지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한다.
② 시장에게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을 우선한다.
③ 접수한 제안의 내용이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함께 제안으로 접수할 수 없음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은 제안자가 동일한 내용의 제안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제안은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출된 제안이 다른 행정청의 소관인 경우에는 이송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없이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처리 하거나 민원으로 접수하여 민원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안제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리시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안의 심사ㆍ채택과 등급 부여
2. 부상금과 상여금의 지급 금액 결정
3. 불채택 제안의 재심사
4. 채택된 제안의 실시성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
5.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사람의 기여도
6. 자체 우수 제안의 선정
7. 그 밖에 제안제도 운용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안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국장급 공무원 4명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전문가 또는 일반시민(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구리시의회 의원 1명
2. 법조인, 대학교수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
3. 관련분야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며, 간사는 제안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제안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⑨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위원회의 정례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심의 안건이 있는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⑪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창의성
2. 능률성 또는 경제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노력도
② 제1항 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안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안심사기준의 운영 및 심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를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불채택 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재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제안을 다음 개최되는 위원회에서 재심사 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제안을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행정에 적용토록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하거나 제12조에 따른 보완ㆍ개선을 거쳐 실시토록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심사를 거친 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토론(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 투표, 평가 등을 통하여 제안을 보완ㆍ개선할 수 있다.
1.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
2. 채택제안 중 보완ㆍ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능률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고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험ㆍ조사 등에 걸린 기간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제안이「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 또는「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그 제안을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되, 제2호의 경우에는 제안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을 제12조에 따라 보완ㆍ개선하여 실시하려는 경우
2.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을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실시하려는 경우
제안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제안 내용의 사전심사를 위하여 구리시 공무원으로 구성된 정책연구단을 활용하여 심사할 수 있다.
시장은 정책연구단원으로 제안업무에 참여한 단원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 있다.
①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으로 구분하되, 하나의 등급에 여러 개의 제안을 선정하거나 하나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창안 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는 시장 표창을 수여하며, 「상훈법」,「정부 표창 규정」,「지방공무원법」 또는「모범공무원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ㆍ표창 대상자 또는 모범공무원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채택된 제안 또는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해서는 자체 우수 제안으로 결정하여 경기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18조에 따라 자체우수제안(공무원 제안은 실시된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선정된 사람이 공무원인 경우 인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 주 제안자 1인을 대상자로 한다.
① 시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하되, 현금, 상품권,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제안자와 제11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1. 금상: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2. 은상: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3. 동상: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4. 장려상: 2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
5. 노력상: 5만원 이상 20만원 이하
② 불채택 제안 및 제1항의 시상 순위에 포함되지 않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상을 증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안의 실행에 기여한 공무원 또는 부서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채택제안을 제안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제안자와 제11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사람이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1. 제안의 실시로 예산절감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의 실시로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의 실시로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27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되, 그 금액은 3천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액의 결정을 위한 평가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여금은 제안자가 미리 지명한 사람 및 상속인의 순으로 지급한다.
시장은 제안의 전시, 실행 등의 필요에 따라 제안자 및 실행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① 시는 채택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다.
1.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
② 공무원의 직무제안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은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시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채택제안이 다른 기관에서도 적용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른 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① 채택제안의 실시부서의 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 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