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구리시 정신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19>
이 규칙은 구리시 정신질환자 의료비 등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19>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비 등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9, 2018.11.23>
1. 외래치료 영수증
2. 응급후송 및 응급입원비 영수증
3.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
4. 취업확인서 또는 급여명세서
5. 수급자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①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8.11.23>
1. 정신건강복지센터장
2. 정신보건사업 담당팀장
3.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보건 전문요원
4. 정신보건사업 담당과장
5. 정신건강 관련 외부 전문가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③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11.19, 2018.11.23>
① 보건소장은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지원대상자를 확정하고, 정신건강보건센터장은 선발결과에 대하여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자에게 서면,유선 또는 문자 등으로 통지한다.<개정 2015.11.19, 2018.11.23>
② 제1항에 의하여 지급대상자로 선발된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9, 2018.11.23>
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지급 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 할 수 있다.
지급은 지급대상자의 통장으로 지급하고 지급사실은 유선으로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