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에 의하여 구리시 저소득정신질환자(이하 "정신질환자"라 한다)의 의료비 및 그 가족의 자립을 위한 자립촉진비등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7.>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79조에 의하여 구리시 저소득정신질환자(이하 "정신질환자"라 한다)의 의료비 및 그 가족의 자립을 위한 자립촉진비등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7.>
① "가정병상지원비"라 함은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요양시설에 장기입원을 시키지 않고 인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정에서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를 받게 하면서 발생하는 의료비의 일부비용을 말한다.<개정 2015.9.30>
② "외래치료비"는 정신질환자가 치료중단으로 인해 재발과 재입원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신의료기관의 외래상담 및 약물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③ "응급입원비"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신 또는 타인을 해 할 위험이 큰 사람을 상황이 급박하여 자의나 동의입원 또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시킬 수 없을 때 2주간 입원시키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7.12.27.>
④ "응급후송비"는 응급상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고 신속한 입원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후송차량 이용금액을 말한다.
⑤ "자립촉진비"는 보호작업장에 취업한 정신질환자의 노동의욕을 고취하고 생산적 활동을 장려하는 비용을 말한다.
구리시에 주소를 두고 정신분열병(조현병), 분열성정동장애, 양극성정동장애, 반복성우울증, 알코올중독증 등으로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된 정신질환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의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으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응급입원비와 응급후송비용은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9.30., 2017.12.27., 2020.3.27.>
1. 정신의료기관에서 지속적인 외래치료가 필요한 자
2. 응급입원 및 치료가 필요한 자
3.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되어 적절한 재활훈련 후 취업한 자
4. 그 밖에 시장이 정신질환자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신설 2020.3.27.>
제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매월 선정하여 보건소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7.12.27.>
[전문개정 2015.9.30.]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9.30., 2017.12.27.>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정신보건전문가 및 관계자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9.30>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등 지급대상자 선정 심의
2.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등 지원중지
3.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심의 확정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정신보건사업
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에 의하여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정신질환자와 가족은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9.30., 2017.12.27.>
1. 재가 정신질환자는 정신의료기관 외래에서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야 한다.
2. 정신질환자는 월 1회 이상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여야 한다.
3. 가족은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실시하는 가족교육에 50퍼센트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4. 정신질환자 또는 가족은 정신질환자가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등에 입원 또는 퇴원을 할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상담을 하여야 한다.
5. 제2호부터 제4호에서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 가족 또는 정신질환자의 의무사항을 예외로 할 수 있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자로 한다.
가. 정신 또는 신체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자
나.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다. 응급입원을 한 경우 <신설 2020.3.27.>
지급대상인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① 가정병상지원비 지급은 정신의료기관 입원시 1개월 간 의료비 총비용을 기준으로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17.12.27.>
② 외래치료비 지급은 정신의료기관 외래이용시 1개월 간 본인부담금액을 지급한다.
③ 응급입원비 지급은 2주간내의 정신의료기관 응급입원시의 비용을 당해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연 2회 이내로 지급한다. <개정 2017.12.27.>
④ 응급후송비 지급은 응급입원시 후송차량 이용금액을 지급한다.
⑤ 자립촉진비 지급은 취업한 정신질환자에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한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당해연도 기준금액의 50퍼센트 이내에서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17.12.27.>
제8조에 의한 지원은 다음 달 10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제8조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은 수시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① 지급대상자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2017.12.27.>
1. 정신질환자 또는 가족이 제6조에 의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2. 부양의무자가 실제적으로 경제적 부양의무를 수행하여 경제력이 회복된 때
② 제1항에 의한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지급 중지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7.12.27.>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