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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38323

경기도 구리시규칙시행 2024-09-06공포 2024-09-06공포번호 110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2.>

제2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의 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11.12.>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구리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는 공무원이 회계관계공무원의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다만,「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1.12.>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동 제외)와 특별회계, 기금의 계약업무는 조달계약을 포함하여 본청의 재무관이 수행한다.

제3조

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21.11.12.>
② 구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1.11.12.>

제4조

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재무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재무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4에 따른다. <개정 2021.11.12.>
②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1.11.12.>

제5조

예산집행품의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부시장, 국장, 담당관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전결 기준은「구리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1.11.12., 2023.5.30.> 1. 삭 제 <2023.5.30.> 2. 삭 제 <2023.5.30.> 3. 삭 제 <2023.5.30.> ② 삭 제 <2023.5.30.> ③ 의회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1.11.12.> ], <개정 2021.11.12.> ④ 삭 제 <2023.5.30.> ⑤ 삭 제 <2023.5.30.> ⑥ 삭 제 [제5항에서 이동 <2021.11.12.> ]

제6조

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회계부서의 합의사항 및 한도는 별표 5에 따른다. 다만, 시행령 제38조제1항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등 출납원과 합의한다.
② 예산업무담당과장의 합의사항 및 한도는 별표 6에 따른다.

제7조

지출의 절차

① 훈령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는 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단서개정 2021.11.12., 2023.5.30.>
② 훈령 별표 4에 따라 구매카드로 2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물품 구입 지출결의서 대신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1.11.12., 2023.5.30.>

제8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 「구리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는 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1.11.12., 2023.5.30.>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

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구리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따라 그 직을 대리하는 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1.11.12., 2023.5.30.>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