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시의 미래지향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구리시민장학회(이하“장학회”라 한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시의 미래지향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구리시민장학회(이하“장학회”라 한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장은 장학회의 장학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장학회에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당해연도 일반회계 예산액의 0.1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① 시의 출연금은 장학회의 정관과 내부규정에 따라 운영하며, 당해연도 이자수입금의 범위안에서 집행한다.
② 출연금은 중학교ㆍ고등학교ㆍ대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서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3.>
1. 관내의 중학교ㆍ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성적이 우수한 학생
2. 구리시에 주소를 둔 예체능 분야 우수한 학생
3. 구리시에 주소를 둔 대학생으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
4. 구리시에 주소를 둔 취약계층 가정의 자녀
③ 출연금의 출납은 별도의 계좌를 설정ㆍ관리하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하며, 출연금의 관리에 필요한 예탁증서ㆍ장학금지원명부ㆍ현금출납부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3., 2023.4.13.>
④ 장학회의 이사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전년도의 출연금운영결산서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은 출연금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장학회의 경영상황 및 관련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