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된 구리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4, 2007.12.28>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라 적립된 구리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4, 2007.12.28>
구리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7.12.28>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에 잡수입 등
①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이하“장기예치 기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해당연도 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4, 2007.12.28, 2011.12.19>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장기예치 기금액을 제외한 기금을 제6조와 제6조의2에 따른 사용목적으로 제10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의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신설 2007.12.28, 2011.12.19, 개정 2020.11.12.>
장기예치 기금액은 시금고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4, 2007.12.28, 2011.12.19, 개정ㆍ후단삭제 2017.6.19.> [제목개정 2011.12.19.]
<제목개정 2007.12.28, 2011.12.19>
① 해당연도 사용 기금액은 제6조와 제6조의2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2011.12.19. 2020.11.12.>
② 해당연도 사용 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2011.12.19>
영 제74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23.>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나. 삭제 <2020.6.23.>
다. 재난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
라.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안전 점검결과 재난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ㆍ보강사업
마. 재난 예방을 위한 홍보, 재난대응대비 훈련
바. 풍수해, 설해, 낙뢰, 가뭄 등 자연재난대비를 위한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
사. 안전문화 육성 및 지원 활동사업
아.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안전장구 구입 및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자. 저지대 지하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다만, 유지관리는 제외한다.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자연재해 저감시설의 보수ㆍ보강 사업 중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
3. 재난정보의 신속한 주민전달을 위한 예보ㆍ경보시설 구축 및 보수ㆍ보강사업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 자동경보시설 등
나.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
다. 지진 가속도 계측시설
4.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개정 2020.6.23.>
가. 수해ㆍ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나. 상습가뭄ㆍ재해지역의 임시 용수확보 대책사업
5.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
가.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장비ㆍ물자 구입
나.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의 구입
다.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
6.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
가.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EAP)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나. 재해원인분석, 치수흔적조사, 재해지도,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
7. 법 제3조제1호나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8.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
9.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 명령 또는 퇴거 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 비용의 융자
10. 그 밖에 법령의 범위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개정 2020.6.23.> [전문개정 2017.6.19.]
시장은 영 제74조 및 제7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취약계층ㆍ종교시설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원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난관리를 위한 지방재원(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을 포함한다)으로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1.12.> [본조신설 2020.6.23.]
① 시가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1.12.19., 2020.6.23.>
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개정 2011.12.19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1.12.19
이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05.4.28, 2007.2.15, 2011.12.19>
1. 기금운용관 : 재난방재업무 담당국장 <2011.12.19>
2. 기금출납원 : 재난방재업무 담당주사 <2011.12.19>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1.4, 2011.12.19>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1.4, 2011.12.19>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4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7.1.4, 2011.12.19>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난방재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개정 2011.12.19. 2016.8.1.>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7.1.4, 2011.12.19>
1. 재난과 관련이 있는 시 소속 국장 또는 담당관ㆍ과장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07.1.4, 2011.12.19>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방재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7.1.4, 2011.12.19>
제10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7.1.4, 2007.12.28>
1. 기금의 운용계획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
3. 기금의 결산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1.12.19>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 및 성과분석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07.1.4, 2011.12.19>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12.19>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12.24]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7.1.4, 2011.12.19>
②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서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9>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9>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07.1.4] <개정 2011.12.19. 2016.8.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