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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8312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19-12-20공포 2019-12-20공포번호 17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하“보호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0.>

제2조

위치

보호시설은 구리시 이문안로 86-1과 구리시 벌말로 129번길 50에 둔다. [전문개정 2019.12.20.]

제3조

기능

보호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재가장애인에 대한 주간 및 6일이내 단기보호(다만, 단기보호는 야간보호시설을 구비하였을 경우에 한한다)
2. 보호장애인의 자활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도
3. 기타 보호장애인의 사회적 적응 및 편의제공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운영인원

보호시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별표 1의 조직과 직제를 기준으로 운영한다.

제5조

입소자격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자는 보호시설의 장이 보호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18세이하의 등록장애인으로서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동의한 자이어야 한다. 다만, 18세를 초과한 등록장애인으로서 보호시설의 입소가 필요한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별히 입소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퇴소조건

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퇴소를 원하는 자
2.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
3. 전염병질환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자
4. 기타 보호시설의 관리상 퇴소가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제7조

실비징수

① 보호시설의 장은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1인당 1일 5,000원의 범위안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생활보호대상 장애인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② 보호시설의 장은 보호시설의 일상적인 운영프로그램이 아닌 여행ㆍ견학 등 특별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실비를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제8조

지도·감독등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회계서류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호시설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검사결과에 대하여 보호시설의 장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보호시설의 장은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③ 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년간 운영계획
2. 년간 예산 및 결산사항
3. 정원 및 보수지급 기준
4. 사용료 및 실비징수 기준
5. 시설의 증축, 신축, 구조변경에 관한 사항
6.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9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보호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장애인 복지와 관련 있는 사회복지법인등 비영리법인에게 주간보호시설을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보호시설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구리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위탁운영 심사시 병행 심사후 동일한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12.>
③ 보호시설의 운영비는 시장이 보조하는 보조금과 사용료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수탁자가 자율적으로 주간보호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부담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수탁자와 체결하는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7.7.12.>

제10조

삭제

삭제 <2019.12.20.>

제11조

손해배상 및 손해보험 가입

수탁 또는 사용자가 보호시설의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수탁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자체운영

수탁자는 보호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법규와 조례의 범위내에서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운영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4조에서 제13조로 이동<2019.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