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리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재활사업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리시 장애인 종합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재활사업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복지관은 구리시 이문안로 86-1(수택동)에 둔다. <개정 2017.7.12.>
이 조례에서 "장애인" 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을 말한다.
복지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활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2.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3. 직업재활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사회생활 적응지도 및 사회교육과 계몽사업
5. 장애인의 복지시책과 관련된 연구 조사활동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의 취학전 조기교육에 관한 사항
7.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정보교환과 장애인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8. 장애인 체위향상에 관한 사항
9. 장애인 행사에 관한 사항
10. 기타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복지관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별표 1의 조직과 직제를 기준으로 운영한다.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또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우선으로 한다.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장애인 복지와 관련 있는 사회복지법인등 비영리법인에게 복지관을 위탁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복지관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구리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2.>
③ 복지관의 운영비는 시장이 보조하는 보조금과 사용료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수탁자가 자율적으로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부담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수탁자와 체결하는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7.7.12.>
① 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다음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복지관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위ㆍ수탁 약정서에서 정하고 수탁자는 약정서를 준수할 의무를 진다.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 운영상황을 감독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감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7.12.>
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
4.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② 위탁계약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은 구리시에 귀속된다.
수탁 또는 사용자가 복지관의 시설을 멸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수탁자 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수탁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0.>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법규와 조례의 범위 내에서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운영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