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이동을 보조하는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리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복지를 증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이동을 보조하는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리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복지를 증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이동기기”란 법 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품목중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이하 “휠체어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3.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를 말한다.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휠체어등을 수리할 수 있는 수리센터를 지정하여 운영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 수리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리센터 또는 전문 수리업체(이하 “수리센터등”이라 한다)를 지정하는 경우 구리시 관내에 있는 업체를 우선 선정해야 한다.
③ 수리센터등은 장애인이 휠체어 등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겪는 경우 협약에 따라 현장을 방문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문수리 지역은 구리시 행정구역으로 한정한다.
시장은 구리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휠체어등 수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기금에서 지원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① 제4조에 따른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비 지원은 제3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수리센터등을 이용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② 지원대상은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③ 장애인 휠체어등 수리의 범위는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과 충전기를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별도로 장착한 부품, 장비, 악세사리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장애인 휠체어등을 수리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지정 수리센터등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 수급자 증명서 등 증명서류
2. 그 밖의 장애인 : 장애인 복지카드 등 증명서류
② 지정 수리센터등에서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확인 결과 지원대상으로 인정되면 수리를 완료한 후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 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서에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정 수리센터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수리내역과 청구서를 확인한 후 다음 달 10일 이내 지정 수리센터등의 지정계좌에 청구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리센터등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리센터등을 운영함에 있어 불법행위 또는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2. 고의로 수리비를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였을 때
3. 시장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또는 지정이 취소된 수리센터등은 취소된 날부터 3년내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
③ 지원대상자 또는 수리센터등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수리비용을 반환하게 하고, 그지원대상자는 2년의 범위에서 수리비용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돕기 위해 시청 및 공공기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사전에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시장은 장애인의 안전과 야간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휠체어등에 야간안전표지판 설치ㆍ부착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리센터등과 설치된 전동기기 충전기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