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 및 「건강가정기본법」제 25조에 따라 구리시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강구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 및 「건강가정기본법」제 25조에 따라 구리시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강구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가족지원”이란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지원 활동을 말한다.
3. “출산지원금”이란 구리시에 등록된 장애인가정의 출산 시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추가로 지원해 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4. “장애인가정”이란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모든 가정을 말한다.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권익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① 제3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정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
1. 장애인복지 정책의 기본 방향
2. 장애인복지 정책의 추진 목표
3.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사회참여 확대ㆍ지원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7. 장애인복지시설 설치ㆍ운영 및 단체의 보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 장애인의 주거ㆍ문화ㆍ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9. 장애인의 가족기능 향상을 위한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
10.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사항
11.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
12. 그 밖의 장애인 권익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면 장애인복지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장애인복지 증진과 복지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리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장애인 차별 시정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촉 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시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장애인 복지시설의 장 또는 의료관련 전문가
4. 구리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추천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개정 2017.7.12.>
5.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시 소속 공무원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①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 및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애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또는 해외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장기간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 부재시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전문가를 초빙하여 자문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또는 관련 부서에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교육계획을 매년 1회 이상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 인권 무료 법률 상담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이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 및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2.>
1.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2.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사업
3. 장애인 재활 및 자립기반 조성 사업
4. 장애인복지 인프라 확충과 사회통합 사업
5. 법 제14조에 따른 장애인의 날 및 장애인 주간 기념행사 등의 참여자에 대한 지원 사업
6. 장애인 체육 진흥사업
7.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 등 의료 지원사업
8. 그 밖에 장애인복지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제15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에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 환경개선사업비 및 기능보강사업비
2.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운영비
② 시장은 제15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부터 제8호에 따른 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신규 또는 추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2.>
시장은 법 제7조 및 제37조에 따라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ㆍ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 관련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저 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와 여성 장애인들의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이 제17조에 따라 추가 지원해 주는 출산지원금은 예산의 범위 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19.7.12.>
1. 심한 장애: 100만원
2. 심하지 않은 장애: 70만원
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며,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등은 「구리시 신생아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7.12.>
① 시장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기적으로 편의시설 점검요원을 통한 편의시설 관련 보완 내용이 적극 반영되도록 시설주에게 편의시설 설치를 지도하고 보완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장애인이 문화와 체육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 환경 등을 확충ㆍ정비하는데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공연ㆍ장애인체육대회ㆍ장애인 체육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보호 육성 등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모범 또는 위기사례발굴ㆍ지원과 장애인가족의 역량강화 증진에 관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되, 필요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구리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7.7.12.>
④ 제3항에 따라 수탁자와 체결하는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리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신설 2017.7.12.>
법 제39조에 따라 등록장애인 자가운전 또는 장애인 동반 차량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다만, 1일 1회주차 차량에 한정하여 3시간까지 전액 면제 한다.
① 시장은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취업 알선,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등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들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고용촉진을 위해 필요시 공공시설의 일부를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장애인복지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소요물품 중 장애인 복지시설 또는 단체에서 생산품이 있을 경우 생산을 의뢰하거나 생산물품의 구매 요청시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구리시 재무회계 규칙」등을 준용한다. <개정 2017.7.12.>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