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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8307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17-07-12공포 2017-07-12공포번호 15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사회의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구리시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31.>

제2조

위치 및 명칭

① 구리시 장애인 보호작업장(이하 "보호작업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구리시 이문안로 86 2층과 구리시 검배로 126 4층 두 곳에 둔다. <개정 2016.10.31.>
② 작업장의 명칭은 구리시 장애인보호 작업장이라 한다.

제3조

사업내용

보호작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한다. <개정 2016.10.31.>
1. 장애인 복지를 위한 수익사업은 판로가 확실하고 영속성이 있는 직종을 선정한다.
2. 장애인의 시대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습득이 용이한 기술교육
3.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상담
4. 기타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

제4조

운영의 위탁 및 시설의 운영

① 시장은 보호작업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중에서 적임자를 선정 위탁운영 관리할 수 있다.
② 보호작업장의 이용 및 기술교육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구리시에 거주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5조

위탁·수탁협약의 체결

① 보호작업장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구리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와 체결하는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7.12.]

제6조

운영비보조

① 시장은 작업장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보조비율은 전체 운영사업비의 80%를 초과할 수 없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신의, 성실의 자세와 책임감을 갖고 지역사회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운영등의 수익금을 작업장 운영과 장애인 복지에 전액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2.>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관 중 수탁받은 모든 시설 및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작업장을 타인에게 임대 또는 용도 전환하여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⑤ 삭제 <2016.10.31.>
⑥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

감독

① 시장은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시설운영상황을 조사 및 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발견될 시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

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10.31.>
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2. 기타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제10조

회계 및 결산

①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매 회계년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전년도 보조금을 결산하고 집행내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