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사회의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구리시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31.>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사회의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구리시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31.>
① 구리시 장애인 보호작업장(이하 "보호작업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구리시 이문안로 86 2층과 구리시 검배로 126 4층 두 곳에 둔다. <개정 2016.10.31.>
② 작업장의 명칭은 구리시 장애인보호 작업장이라 한다.
보호작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한다. <개정 2016.10.31.>
1. 장애인 복지를 위한 수익사업은 판로가 확실하고 영속성이 있는 직종을 선정한다.
2. 장애인의 시대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습득이 용이한 기술교육
3.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상담
4. 기타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
① 시장은 보호작업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중에서 적임자를 선정 위탁운영 관리할 수 있다.
② 보호작업장의 이용 및 기술교육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구리시에 거주하는 자이어야 한다.
① 보호작업장을 수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구리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와 체결하는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7.12.]
① 시장은 작업장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보조비율은 전체 운영사업비의 80%를 초과할 수 없다.
① 수탁자는 신의, 성실의 자세와 책임감을 갖고 지역사회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운영등의 수익금을 작업장 운영과 장애인 복지에 전액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2.>
③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관 중 수탁받은 모든 시설 및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작업장을 타인에게 임대 또는 용도 전환하여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⑤ 삭제 <2016.10.31.>
⑥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시설운영상황을 조사 및 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발견될 시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10.31.>
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2. 기타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①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매 회계년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전년도 보조금을 결산하고 집행내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