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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8306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16-12-30공포 2016-12-30공포번호 14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편의시설"이라 함은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2. “사전점검”이란 법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점검 요원이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여 편리하고 적절한 사용을 요구 또는 시정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3. “시설주”란 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당해 대상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의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
2. 관계 공무원, 건축사, 관련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
3. 기타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서비스연계 등을 위하여 구리시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① 시장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설주가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

점검대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대상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로 한다.

제7조

점검시기

사전점검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제8조

점검요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6명이내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요원(이하“점검요원”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이 경우 점검요원에는 편의시설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유형별로 1인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 장애인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2. 지원센터 요원
3.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② 점검요원의 업무범위는 편의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및 점검으로 한다.
③ 점검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단 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점검요원 및 담당 공무원의 임기는 근무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12.30.]

제9조

점검요원의 의무 등

① 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시설에 관한 현장조사, 점검, 확인 등의 활동에 참여 할 수 없다.

제10조

사전통보

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관계 공무원이 편의시설을 점검할 경우 점검요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설주는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

점검결과의 보고

① 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점검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

점검결과의 반영

① 시장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설주에게 통보하기 전에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

실비보상

시장은 점검요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을 할 경우에는 「구리시 민간에 대한 실비보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점검요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