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구리시 장애인 근로작업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의욕을 고취시켜 자립생활을 영위하게 하고, 나아가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구리시 장애인 근로작업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의욕을 고취시켜 자립생활을 영위하게 하고, 나아가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구리시 장애인 근로작업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은 구리시 장애인 근로복지센터로 한다. <개정 2016.10.31.>
② 시설의 위치는 구리시 경춘로20번길 22에 둔다. <개정 2016.10.31.>
① 시설의 업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 업종으로 한다.
② 시설의 사업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선정한다.
1. 지역특성 등 주변 여건과의 적합성, 생산품 판로개척의 용이성, 직업재활의 효과성, 일반고용과의 연계가능성 등
2. 근로장애인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기 위한 수익성이 높은 사업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0.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개모집에 따라 시설의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10.31.>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31.>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와 체결하는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7.7.12.>
③ 시장은 수탁자의 사유로 시설의 장(이하 “시설장”이라 한다)의 교체 등 계약의 중대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 승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재조정하여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시설에는 시설장과 사무국장ㆍ직업훈련교사ㆍ간호사ㆍ영양사ㆍ사무원ㆍ근로시설기사ㆍ시설관리기사ㆍ조리원ㆍ위생원 등을 둘 수 있다.
① 시설장과 종사자의 자격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5에 따른다. <개정 2016.10.31.>
②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설장이 될 수 없다.
③ 시설장은 전임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단체 대표가 시설장인 경우에는 겸직할 수 있다.
시설장의 나이는 65세 이하이어야 하며, 시설장을 제외한 종사자의 나이는 60세 이하이어야 한다.
① 수탁자는 위탁시설을 운영하는 때에는 관계 법령, 이 조례,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예산의 집행실적을 매 분기 다음 달 말까지 보고하여야 하며, 매년 1월 말까지는 전년도 결산보고를, 매년 11월 말까지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ㆍ비품을 구리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6.10.31.>
⑤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⑥ 삭제 <2016.10.31.>
⑦ 수탁자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종사자를 관리하여야 한다.
⑧ 수탁자는 반드시 구리시에 거주하는 30명 이상의 등록장애인을 근로자로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공정에서 장애인이 아닌 자를 고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인원은 전체 작업인원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할 수 없다.
삭 제 <2019.12.20.>
① 시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영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ㆍ지도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 대한 경고, 시설장ㆍ종사자의 해임요구, 위탁운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와 관리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시설 고용장애인ㆍ종사원 급여, 시설운영비, 시설의 유지ㆍ개선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종사원에 대한 추가인건비 또는 관리운영비로 수익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을 시설 고용장애인의 임금을 인상하거나 복리후생을 개선하는데 우선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