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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8302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16-08-01공포 2016-08-01공포번호 14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구리시의 장기기증 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기증 등록자 및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웃에 대한 사랑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6.19. 2016.8.1.>

제2조

적용범위

장기기증과 관련하여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19. 2016.8.1.>
1. “장기기증등록자”란 장기기증 등록기관에 장기기증을 하기로 서약한 사람을 말한다.
2. “장기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 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등(「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을 생존 시나 사후 또는 뇌사 시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장기기증 등록창구”란 장기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구리시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말한다.
4. “장기기증 접수창구”란 보건소 및 장기기증 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장기기증 등록창구로 보내기 위하여 설치한 시청 민원봉사업무담당부서 및 동 주민센터의 창구를 말한다.

제4조

장기기증 등록 장려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장기기증에 관한 인식을 확산하고,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장기기증 등록 장려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장기기증 등록 장려를 위하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기기증 등록 장려계획을 수립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기기증 등록사업의 기본방향
2. 장기기증 등록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기기증 등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사업평가

시장은 해당 연도의 장기기증 등록 장려계획에 관한 결과를 분석 평가하고,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7조

등록기관의 업무

시장은 장기기증자, 장기기증 희망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기이식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2.6.19>
1. 장기기증자, 장기기증 희망자 등록에 관한 업무
2. 장기기증자, 장기기증 희망자 등록을 위한 홍보 및 상담

제8조

장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장기기증 접수ㆍ등록창구를 설치하고, 시청 민원봉사업무담당부서 및 동 주민센터에는 장기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9조

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장기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 등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보건소 진료비 감면
2. 구리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 감면
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과 다른 지역 거주자로서 구리시민에게 제3조제2호에 따른 장기 등을 기증한 사람으로 한다.

제10조

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 등록기관의 장, 등록기관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기록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