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구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배출하고 재활용제품을 우선 구매하며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는 등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시에서 행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분리배출대상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 방법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다.
② 시장은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이나 용기를 설치하는 등 시의 실정을 고려하여 분리수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재활용품 분리배출ㆍ수집을 활성화하고 자율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보상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자원순환 문화가 널리 보급ㆍ정착될 수 있도록 사업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에게 자원순환과 관련된 다양한 체험과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원순환 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명칭은 “구리시 자원순환교육센터”(이하 “자원순환교육센터”라 한다)로 하고, 위치는 구리시 왕숙천로 49(토평동)에 둔다.
③ 자원순환교육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원순환사회 문화조성 및 확산을 위한 환경교육ㆍ체험활동ㆍ전시
2. 자원순환 및 환경교육 활동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3. 주민, 학교 및 단체 등에 대한 환경교육 및 모임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환경의 보전ㆍ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자원순환 활성화와 순환경제사회 조성을 위해 자원순환해설사를 배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자원순환해설사는 제7조의 자원순환교육센터에서 자원순환해설사 양성교육을 수료한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③ 자원순환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관ㆍ단체ㆍ사업장ㆍ학교ㆍ유치원ㆍ어린이집ㆍ경로당 등 자원순환 교육
2. 시민과 함께하는 알뜰 벼룩시장 추진
3. 공동주택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분리배출 계도
4. 축제, 행사 등 자원순환 교육 및 홍보활동
5.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계도 및 지도
6. 그 밖에 자원순환교육센터에서 추진하는 각종 자원순환 활동 및 역량강화 교육
① 시장은 자원순환해설사의 활동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2. 근무복 구입비
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재료 및 장비
4. 직무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워크샵 실시 비용
5. 그 밖에 시장이 자원순환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비의 종류 및 금액은 별표와 같다.
③ 시장은 자원순환해설사가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7조의2에 따른 직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한다.
① 시장은 자원순환 교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원순환 및 환경교육 운영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에 위탁 또는 관리대행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법 제31조제1항의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자원순환과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구리시 재활용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ㆍ자문한다.
1. 제9조에 따른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심의
2. 구리시 자원순환 목표설정 및 성과관리 등 집행계획에 관한 사항
3. 자원순환사회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리시 자원순환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1. 환경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전문가
2. 환경관련 시민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한 사람
3. 자원순환 및 재활용 업무 담당 국장ㆍ과장
4. 폐기물처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회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련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세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