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구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8291

경기도 구리시규칙시행 2023-06-21공포 2023-06-21공포번호 107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의 범위

① 「구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원봉사관련 실무자를 두고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는 비영리법인
2. 대표나 소속회원이 직접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3. 시민운동을 지도하고 지역사회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비영리 법인
4. 시에서 출연하거나 설립한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른 비영리법인이란 등기상 주사무소가 구리시 관내에 소재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

센터의 민간위탁

① 구리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시장은 비영리법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3.>
1. 재정부담 능력이 있을 것
2. 시설과 장비확보 능력이 있을 것
3. 조직과 인원이 확보되어 있을 것
4. 책임능력과 공신력이 있을 것
5. 최근 2년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또는 공익 활동실적이 있을 것
② 민간위탁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1.30.>
③ 시장은 수탁자와 협약 시 위탁기간,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사항과 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모든 사항을 명시할 수 있다.

제4조

운영위원회 설치

① 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센터 내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2.23.>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3. 2.23.>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2.23.>
1. 자원봉사활동 업무 담당 과장 및 센터장
2.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단체 대표
3. 대학교수, 자원봉사전문가 등 각계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
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센터의 사무국장이 된다. <개정 2023.2.23.>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2.23.>

제6조

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등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자 또는 봉사단체의 지원 육성에 관한 중요사항
4. 센터직원의 임면 및 징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센터의 업무에 관한 사항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고, 정기회는 연 1회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상정할 의안을 정하여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위원의 처우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센터의 업무와 관련된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위원회 직무상 출장하는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4.20.>

제10조

위원의 해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해당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본인이 사퇴를 희망할 경우
2. 해당 위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직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그 밖에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11조

센터의 기구와 정원

①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라 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사무국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직원을 둔다. <개정 2023.2.23.>
② 센터의 조직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

직원의 임용

① 직원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서류전형 및 면접을 거쳐 센터장이 임명한다.
② 직원의 자격요건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

겸직 제한 및 해임

①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센터장은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겸직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면직할 수 있다. <개정 2023.2.23.>
1. 3개월 이상의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4조

직원의 보수

① 삭제<2010.11.29>
② 직원의 보수 및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센터장을 포함한 직원의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고, 15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채용 시 호봉 획정에 따른 경력환산 기준은 별표 3의2를 따른다. <개정 2020.11.30., 2023.6.21.>
④ 센터장은 20호봉을, 직원은 25호봉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3.6.21.>

제15조

직원의 복무

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구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와 「구리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제16조

징계

시장은 센터의 직원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징계조치할 수 있다.

제17조

공인의 비치

① 센터에는 공인을 비치하여 사용한다. <개정 2023.2.23.>
② 제1항에 따른 공인의 규격 및 서체는 별표 4와 같다.
③ 공인은 센터장의 책임하에 관리하며, 그 밖에 공인에 관한 사항은 「구리시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제18조

보조금 신청 및 관리

① 시장은 센터에서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보조금을 조정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연도의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보조금의 교부조건과 목적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은 보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고, 수입과 지출의 내역은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보조금의 신청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4.20.>

제19조

자원봉사자의 보험가입

① 센터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여건, 보험단가, 전년도 자원봉사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험가입 기준 및 대상인원을 확정한다.
② 보험가입은 지역 내 환경 등을 고려, 사고발생 가능성이 많은 분야 및 전년도 자원봉사실적이 많은 봉사자를 우선 가입대상자로 선정, 가입하여야 한다.
③ 보험은 1년마다 정기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ㆍ재해활동 등 긴급을 요하거나 상당한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 등에는 수시로 가입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장은 보험가입을 위한 보험사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개경쟁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가입 인원이 적은 경우에는 이미 가입된 보험사로 선정할 수 있다.

제20조

자원봉사자 관리 등

① 센터는 자원봉사 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각종 서식을 비치하고 자원봉사자의 등록 및 관리는 자원봉사 포털 시스템을 활용한다.
②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별표 5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교부한다.

제21조

실비보상

조례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지원하는 실비보상비는 별표 6과 같다. 다만, 공공시설물의 관리, 공익행사지원 등 사업의 성격 또는 주관부서의 사정에 따라 규정시간 이내에 봉사활동을 종료하는 경우에는 본문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급기준 내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22조

자원봉사 관련 서식 및 대장의 비치

센터에는 자원봉사진흥과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행정안전부)」에서 정하는 서식과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한다.<개정 2015.4.20., 2020.11.30.>
1. 삭제 <2020.11.30.>
2. 삭제 <2020.11.30.>
3. 삭제 <2020.11.30.>
4. 삭제 <2020.11.30.>
5. 삭제 <2020.11.30.>
6. 삭제 <2020.11.30.>
7. 삭제 <2020.11.30.>
8. 삭제 <2020.11.30.>
9. 삭제 <2020.11.30.>
10. 삭제 <2020.11.30.>

제23조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되, 민간위탁 시에는 협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수탁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