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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8290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20-12-28공포 2020-12-28공포번호 18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ㆍ국가ㆍ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원봉사자”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자원봉사단체”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자원봉사센터”란 자원봉사활동 개발ㆍ장려ㆍ연계ㆍ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법인을 말한다.

제3조

시의 책무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와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
2. 지역사회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
3. 환경보전과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과 청소년의 보호ㆍ육성에 관한 활동
5. 교육ㆍ상담에 관한 활동
6. 인권옹호와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예방ㆍ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ㆍ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9. 재난관리ㆍ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ㆍ관광ㆍ예술ㆍ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 부패방지와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
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 국제협력과 해외 봉사활동
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
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5조

센터의 설치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리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리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2.28.>

제6조

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의 기관ㆍ단체들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2. 자원봉사자의 모집과 교육ㆍ홍보
3. 자원봉사 수요기관ㆍ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과 시범운영
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6. 그 밖에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7조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

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 하고자 할 경우 비영리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하며, 수탁자와 체결하는 위탁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리시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7.7.12., 2020.12.28.>
③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08.4.10>
④ 센터에는 센터의 장 1명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
⑤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사회가 이를 대행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한다.
⑦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는 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센터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센터의 장 선임방법 및 절차

① 센터의 장은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선임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가 선임한다.
② 센터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만료 전에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센터의 지원 및 지도감독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ㆍ운영 등 모든 사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10조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

① 센터는 제9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회계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해당 회계 연도 개시 4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센터는 매 회계 연도의 수입ㆍ지출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작성하고, 지출증빙서류를 덧붙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제2항에 따른 수입ㆍ지출결산서와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 연도 종료 후 5년 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11조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자원봉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학교·직장 등의 자원봉사활동 장려

① 학교는 학생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도ㆍ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②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③ 학교ㆍ직장 등의 장은 학생ㆍ직장인 등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하여 그 공헌을 인정하여 줄 수 있다.

제13조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

① 시장은 시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날과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와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와 국제교류행사
3. 유공자ㆍ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4조

포상

시장은 지역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한 자원봉사자ㆍ자원봉사단체ㆍ센터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

보험가입 등

① 시장은 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가입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센터는 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일괄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신청한다.
2. 시장은 센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보험료 또는 공제료를 지원한다.
3. 센터는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신청한 단체와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보험 또는 공제 계약을 체결한다.

제16조

실비지급

①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해ㆍ재난 등 긴급을 필요로 하는 자원봉사활동 등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