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가치실현(이하 “생명존중”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7.>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가치실현(이하 “생명존중”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7.>
① 사람의 생명은 지극히 고귀한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
② 자살은 개인적 차원의 문제만이 아닌 지역사회 공동체 전체의 문제이므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다각적인 사회안전망 구축과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
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3. “자살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① 구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구리시(이하“시”라 한다)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시민 및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단체의 장, 기관의 장, 사업주는 생명이 존중될 수 있도록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자살예방사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하다.
① 시장은 자살의 사전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살의 사전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 마련과 추진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삭제<2017.12.27.>
① 시장은 자살예방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
2.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 상담, 치료 및 사후관리
3. 아동ㆍ청소년ㆍ중년층ㆍ노년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4.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 협력기관 지정 및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5. 자살유해정보예방체계 구축
6. 자살예방을 위한 각종 홍보 및 교육
7. 생명존중문화의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향
8.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사업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④ 시장은 사업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나 관련 단체의 장에게 사업계획에 따른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여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살실태파악을 위해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조사 이전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 가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시장은 자살통계를 수집ㆍ분석 및 관리하기 위해 전문조사ㆍ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 및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자살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수집한 자살자 등에 관한 자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리시자살예방및생명존중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사업의 추진
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심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구리시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12.27.]
삭제<2017.12.27.>
삭제<2017.12.27.>
① 시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민ㆍ관 협력으로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자살예방 및 심리상담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리시 자살예방센터(이하“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3.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4.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5. 그 밖에 시장이 자살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설치된 구리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개정 2017.12.27.>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에게 지속적인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7.>
② 시장은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
③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단체의 장, 기관의 장, 사업주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관련 시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들의 가족 등에게 심리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살예방사업계획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ㆍ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평온한 생활을 위해 충분히 배려하여야 하며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등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자는 그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해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