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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자치법규 2038286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14-12-30공포 2014-12-30공포번호 13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내에서 출생한 요보호 아동의 해외 입양을 억제하고, 국내입양을 촉진시켜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 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입양아동” 이란「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
3. “요보호아동” 이란「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4. “장애아동” 이란「입양특례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호 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
5. “입양가정” 이란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
6. “입양축하금” 이란 자녀 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부모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입양아동의 복지향상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대상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에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입양기관으로부터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으로 한다.

제5조

지원범위

시장은 입양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양 축하금: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장애아동인 경우 200만원)
2. 상해보험가입비: 실비(국도비 양육수당 지급대상자에 한함)
3. 입학준비금: 초등학생 20만원, 중ㆍ고등학생 50만원(장애입양 아동을 포함한 18세미만 입양아동)
4. 그 밖에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장이 입양아동 복지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

지원대상자 안내

시장은 입양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입양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하며, 입양아동 전ㆍ출입 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 신청

① 제5조에 따른 입양축하금 등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은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또는 입양아동의 입학일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ㆍ입양축하금 등 지급신청서ㆍ (이하 “신청서” 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입양사실 확인서(입양기관의 장 발급) 1부
3. 가족관계 증명서 1부
4.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
5.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제8조

지원 절차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자녀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2.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
3. 제7조에 따른 구비서류
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
③ 상해보험은 매년 “입양의 날(5월11일)” 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시장이 일괄 가입한다.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입금 또는 가입 시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문자전송, 컴퓨터 통신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신분 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

지원금의 환수

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금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하며, 그 절차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비고란에 환수 사유와 일자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대장 등 비치

시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입양가정 지원금 신청대장」및 별지 제3호 서식의「입양가정 지원금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

다른 법령등과의 관계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지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지원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