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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8277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22-08-01공포 2022-08-01공포번호 20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제54조, 제56조에 따라 구리시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ㆍ임시회 회기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8. 2022.1.5.>

제2조

연간 회의 총일수<개정 2009.5.28>

구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간 회의 총일수를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5.28>

제3조

회기

① 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정례회의 회기는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때 임시회의 회기는 55일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22.1.5.]

제4조

정례회 집회

정례회의 집회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그 날이 공휴일인 때는 관공서의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개정 2009.5.28. 2022.1.5.>
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5.28., 2017.4.14., 2022.8.1. >
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한다.

제5조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안의 승인 그 밖에 의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9.5.28, 2012.6.19. 2022.1.5.>
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과 그 밖에 의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하고, 구리시장으로부터 다음 연도의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9.5.28, 2012.6.19. 2022.1.5.>
③ 임시회에서는 의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 한다. <개정 2009.5.28, 2012.6.19>
④ 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는 본회의 의결로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 <신설 2022.8.1.>
1. 천재지변 및 재난재해 등 부득이한 경우 : 연기 또는 취소
2.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경우 : 제2차 정례회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정례회와 임시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관한 사항은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