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구리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 감사와 행정사무 조사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5.>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구리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 감사와 행정사무 조사에 관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5.>
① 구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행정사무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감사는 매년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감사위원회가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행한다. <개정 2011.10.10., 2020.6.23.>
③ 감사계획서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되돌려 보낸다. <개정 2020.6.23.>
⑤ 구리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의 행정사무 중 특별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에 대한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조사발의가 있는 경우에는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이라 하더라도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되돌려 보낸다. <개정 2020.6.23.>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① 제2조제1항의 감사위원회와 제3조제3항의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기피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의결로써 둘 이상의 의원으로 소위원회나 반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0.6.23.>
② 제1항의 소위원회나 반은 이 조례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서 사무보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23.>
1. 시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의 소속 행정기관과 법 제131조와 제134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 <개정 2022.1.5.>
3. 시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개정 2022.1.5.>
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2.1.5.>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 외의 출자ㆍ출연법인 중 시가 4분의 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시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한정하여 실시한다.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의 사무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면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할 때에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① 감사 또는 대상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6.23.>
1. 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 <개정 2022.1.5.>
2.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시와 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 <개정 2022.1.5.>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 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로 한정한다.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에 이를 검토한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①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제5조의 소위원회 또는 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6.23.>
② 제1항에 따른 현지 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ㆍ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 확인일ㆍ서류제출일ㆍ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와 관계되는 사람은 법령 또는 구리시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서류의 제출 또는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0>
⑤ 제4항에 따라 사유서도 제출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제출 또는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의장은 이 사실을 시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11.10.10.>
①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ㆍ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거부하는 사람은 거부 이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3.>
③ 16세 미만의 사람과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선서를 하지 아니한다.
①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제11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서류제출의 요구 또는 증인ㆍ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이 당사자나 기관의 장에게 요구서를 발부한다.
② 제1항의 요구서에는 보고한 사항이나 제출할 서류 또는 증인 등이 출석할 일시 및 장소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법령상의 제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① 의장 또는 위원장(제5조의 소위원회 또는 반의 소위원장 또는 반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한 경우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이 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0.6.23.>
③ 증인선서의 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증인의 증언은 그 증언을 요구받은 범위를 벗어나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증인의 발언이 이 범위를 벗어날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그 발언을 제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증인 등의 증언과 진술은 구두발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언의 성질이나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서면으로 증언이나 답변서를 허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또는 증인이 증언도중 서면으로 보충설명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증인이 이미 증언한 내용에서 빠뜨린 부분이 있어 이를 서면으로 보충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허용할 수 있다.
①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 등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증언ㆍ진술한 증인 등이 그 사본을 요구하였을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0.6.23.>
③ 의회에서 증언하는 증인은 변호사인 변호인을 대동할 수 있다. 이 경우 변호인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고, 증인에게 헌법 및 법률상의 권리에 관하여 조언할 수 있다. <개정 2020.6.23.>
④ 제3항에 따라 증인이 대동한 변호인은 감사 또는 조사장에서 발언할 수 없으며 감사 또는 조사의 질서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변호인이 제4항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증인 등에게 여비 등 비용을 지급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시장 및 「구리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가 정하는 공무원
2. 제7조제1항제3호가 정하는 지방공기업,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에서 정하는 위임 또는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에서 정하는 출자ㆍ출연법인의 임직원 중 소속 단체 또는 기관이 따로 비용을 지급한 자
3. 시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ㆍ장려금ㆍ조성금 등을 교부하거나 대부금 등 재정지원을 공여하고 있는 단체와 기관의 임직원 중 소속 단체 및 기관이 따로 비용을 지급한 자
③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일비,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비와 식비로 한다. <개정 2020.6.23.>
④ 제1항에 따른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0.6.23.>
⑤ 증인 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비와 식비는 증인 등이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또는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따라 이를 산정한다.
⑥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의장은 제11조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한다.
감사 또는 조사는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ㆍ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20.6.23.>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6.23.>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는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3.>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20.6.23.>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의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보고를 처리한다.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시 또는 해당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 또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 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한다.
③ 시 또는 해당 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21조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22조에 따른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법 및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① 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거짓증언을 한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고발은 의장의 명의로 한다.
③ 제1항의 고발은 사건발생 후 15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고발장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나 피고발인의 주소ㆍ거소 또는 현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에 접수한다.
① 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10.10., 2022.1.5.>
1.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불출석하여 고의성이 인정되는 자: 4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2. 이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으나 그 이유가 정당하지 아니하여 고의성이 인정되는 자: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3.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불출석하였으나 고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4. 서류제출 불응 또는 출석은 하였으나 모든 증언을 거부한 자: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개정 2011.10.10>
5. 증인이 선서를 거부한 경우 또는 출석은 하였으나 일부 사안에 대하여 증언을 거부한 자: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개정 2011.10.10>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의장의 별지 서식에 따른 불출석 또는 증언거부 사실통보서에 따라 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통보서에는 증인에게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3.>
④ 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2.23]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와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삭제 <20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