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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포상 조례자치법규 2038275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3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의회에서 수행하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8., 2022.1.5.>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의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시민(공무원 및 외국인을 포함한다)과 기관ㆍ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관외 거주자나 기관ㆍ단체에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9.5.28., 2022.1.5.>, <단서개정 2022.1.5.>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구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수행한다.

[전문개정 2022.1.5.]

제4조

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ㆍ감사패, 공로패로 구분 시행한다. <개정 2022.1.5.>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09.5.28>
1. 헌신적인 봉사자로서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2. 의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3. 선행 및 효행의 실천으로 주위의 모범이 되는 경우
4. 구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구리시 소속 공무원으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개정 2022.1.5.>
5.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이나 주민화합에 기여한 공적으로 기관ㆍ단체 등의 추천이 있는 경우 <개정 2009.5.28., 2022.1.5.>

제6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09.5.28>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서 입선한 경우
2. 학술ㆍ예술ㆍ체육, 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개정 2009.5.28>
3. 그 밖에 교육성적 또는 각종 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어 포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 2009.5.28., 2022.1.5.>

제7조

감사장·감사패, 공로패

감사장ㆍ감사패, 공로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의회발전과 시정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개인이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
3. 헌신적인 봉사로써 지역사회발전 및 시민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전문개정 2022.1.5.]

제8조

포상 방법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여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을 할 때는「공직선거법」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패와 그 밖의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5.28] <제목개정 2022.1.5.>, <개정 2022.1.5., 2024.9.27.>

제9조

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5.28., 2022.1.5.>

제9조의2

대상자 추천

① 시민이나 기관ㆍ단체(소속 직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포상추천은 의원, 기관ㆍ단체장, 10명 이상의 시민 연서로서 한다.
②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추천은 의회사무과장이 하고, 구리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추천은 구리시장이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추천은 그 추천서에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0일 전에 의장에게 추천한다. 다만, 감사장ㆍ감사패, 공로패의 경우에는 추천이 없더라도 의장이 포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1.5.], [제12조에서 이동 <2022.1.5.>]

제10조

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조서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 감사장ㆍ감사패, 공로패를 수여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9.5.28., 단서개정 2022.1.5.>

제11조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의장은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2.31.>
③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은 의회사무과장 및 외부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신설 2025.12.31.>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5.28.,2025.12.31.>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09.5.28.,2025.12.31.>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5.28.,2025.12.31.>
⑦ 위원회가 심사ㆍ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8.,2025.12.31.>
⑧ 위원회의 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1.5.,2025.12.31.>
⑨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의정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9.5.28., 2022.1.5.,2025.12.31.>
⑩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5.12.31.>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대상자와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 공적 또는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 다만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공적 또는 취소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
⑪ 위원은 제10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31.>

제12조

제9조의2로 이동 <2022.1.5.>

[제9조의2로 이동 <2022.1.5.>]

제13조

포상의 제한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한한다.
1.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3년 이내인 경우
2.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를 포함한다)을 받은 사람으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사람 및 징계 요구 중에 있는 사람
3. 공ㆍ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 및 사정기관에서 비위사실을 조사 중에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22.1.5.]

제13조의2

포상의 취소

① 포상 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수여한 포상을 취소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ㆍ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단 포상자의 사망, 실종, 이민 및 패와 부상의 훼손 또는 분실 등 의장이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5.12.31.]

제14조

포상대장의 등재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8>

제15조

포상수여 사실확인

① 포상을 받은 자가 이를 분실하였거나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표창장, 상장, 감사장, 공로패는 다시 발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인 또는 유족이나 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포상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포상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의장은 포상의 수여 사실을 확인한 후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