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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8273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24-03-08공포 2024-03-08공포번호 22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구리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2. 26, 2006. 5.12, 2008.1.11., 2022.1.5>

제2조

의정활동비 지급

① 구리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의정자료 수집ㆍ연구를 위한 의정활동비를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08.1.11., 2022.1.5>
② 삭제 <2022.1.5.>
③ 임기개시월 등 재직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신설 2017.12.13., 개정 2022.1.5.>
④ 삭제 <2023.9.27.>

제3조

월정수당 지급

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월정수당을 매월 지급 한다. <개정 2022.1.5.> ② 임기개시월 등 재직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6. 5. 12〕 <개정 2022.1.5.>

제4조

여비 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2.1.5.>

제5조

여비의 종류

① 국내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97. 3. 24, 2000. 2.26, 2002.11.18, 2006.05.12., 2022.1.5.>
② 외국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항공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6.05.12., 2022.1.5.>

제6조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제2조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매월 1,200,000원, 보조활동비 매월 300,000원으로 한다. <개정 2024.3.8.> [전문개정 2022.1.5.]

제7조

월정수당 지급기준

제3조제1항에 따른 월정수당은 2023년에는 매월 2,405,800원으로 하고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전년도 월정수당지급액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08.1.11, 2009.1.6., 2022.1.5., 2022.12.22.> [전문개정 2006.05.12, 2018.12.24.]

제8조

여비 지급기준

의원의 여비지급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별표 6의 지방의회 의원 여비 지급기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1.5.]

제9조

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의원이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환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구리시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본조신설 2023.9.27.]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9.27.>]

제1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구리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6.5.12., 2022.1.5.> [제9조에서 이동 <2023.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