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구리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자치법규 2038271

경기도 구리시규칙시행 2020-06-17공포 2020-06-17공포번호 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 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5>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구리시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09.5.25>

제3조

신분증 규격 및 제식

신분증에는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09.5.25]

제4조

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구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
다.

제5조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5> 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 이어야 한다. <개정 2009.5.25> 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 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5>

제6조

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이나 사직 할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5> 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