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1.5.]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1.5.]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5.10.28, 2006. 5.12, 2022.1.5.>
1. “직무”란 구리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를 말한다.
가. 회기 중 수행하는 직무
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직무
다.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구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른 공무여행 <개정 2022.1.5.>
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2013.7.18. 2022.1.5.>
3. "유족"이란 의원이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4.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서 정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2.1.5.>
5. “상해”란 제4호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2.1.5.>
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5.>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개정 2022.1.5.>
② 제1항 각 호의 상해 등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공무상 재해의 세부 인정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2.1.5.>
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5.10.28, 2006. 5.12., 2022.1.5.>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경기도의회 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2013.7.18>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경기도의회 의원 당해년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2013.7.18>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2.1.5.>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95.10.28., 2022.1.5.>
삭제 <개정 2022.1.5.>
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5.>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개정 2022.1.5.>
② 제1항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사망ㆍ장애ㆍ상해 등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에 따라 의장을 경유하여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
2. 제1항제2호의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개정 2022.1.5.>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의 보상금 청구 및 지급우선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순으로 한다. <신설 2022.1.5.>
④ 시장은 제출된 보상금청구서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2.1.5.>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2.1.5.>
① 보상금은 한꺼번에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3.7.18., 2022.1.5.>
② 시장은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개정 2022.1.5.>
① 시장은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리시에 구리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리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2. 구리시 본청 관련 국장ㆍ담당관(과장) 1명
3. 의무직 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
③ 심의회는 제6조에 따른 심의 안건이 발생할 경우에 구성하며, 심의가 종료됨과 동시에 자동 해산된다. [전문개정 2022.1.5.]
① 위원은 안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에 대한 제척ㆍ기피의 결정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신청인 및 해당 위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5.]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5.>
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한 사항 <개정 2022.1.5.>
삭제 <2022.1.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5.>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목개정 2022.1.5.> <개정 2022.1.5.>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2.1.5.>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5.> 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1.5.> <개정 2022.1.5.>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개정 2022.1.5.>
② 간사는 구리시 소속 공무원 중 의회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5.>
삭제 <20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