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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8268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2-01-05공포번호 20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구리시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8., 2022.1.5.>

제2조

의결사항

구리시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5.28>
1.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2. 공유재산을 이용한 민자유치사업
3. 연간사용료 1천만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임대)계약 <개정 2009.5.28>
4. 「구리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협약 중 구리시(이하“시”라 한다)의 예산 부담을 직접 명시하는 경우, 시의 직접적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포함하는 경우, 법률의 위임에 따라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신설 201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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