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제71조에 따라 구리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5.>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제71조에 따라 구리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5.>
구리시의회 운영을 위한 상임위원회(이하 “운영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그 위원수는 6명으로 한다. <개정 2022.1.5., 2022.8.1.>
① 운영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8.1.>
1.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2. 의회사무과 소관에 관한 사항
3.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는 의장ㆍ부의장을 제외한 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8.1.>
① 운영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 보임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운영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둔다.
② 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장의 임기는 운영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① 구리시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재해대책, 청원심사 및 주요조례안 심사 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의회는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1.5.>
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 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1.5.>
④ 삭제 <2022.1.5.>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한다.
① 각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 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 의사 등에 관한 사항은 「구리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