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구리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20., 2022.1.5.>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구리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7.20., 2022.1.5.>
구리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시장
2. 시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ㆍ단장ㆍ담당관ㆍ과장급 공무원
3. 「지방자치법」제126조와 제127조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의 장 <개정 2022.1.5.>
4. 「지방자치법」제131조에 따른 하부 행정기관의 장 <개정 2022.1.5.>
5.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본청의 담당관ㆍ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공무원
6. 「지방자치법」제163조와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상근임원과 간부직원 <개정 2022.1.5.>
7.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의 상근임원과 간부직원 [전문개정 2015.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