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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자치법규 2038265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23-10-06공포 2023-10-06공포번호 215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02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구리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원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8., 2022.1.5.>

제2조

사무과 설치

① 구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의회사무과(이하 "사무과"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5.28>
② 사무과는 구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9.5.28> , <제목개정 2009.5.28., 2022.1.5.>

제3조

사무과장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과 사무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2.1.5.>
② 삭제 <2022.1.5.>
③ 사무과장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09.5.28., 2022.1.5.>

제4조

전문위원

① 「구리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에 따른 전문위원을 둔다. <개정 2009.5.28., 2022.1.5.>
② 전문위원은 의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신설 2022.1.5.>

제4조의2

정책지원관

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41조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관은 의회사무과 또는 위원회에 둔다. <개정 2023.10.6.>
③ 정책지원관은 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아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
④ 정책지원관은 제3항에 따른 사무 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2.1.5.]

제5조

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6. 6. 23, 2007.12.28, 2009.5.28>

제5조의2

직원의 파견요청

의장은 의회 사무처리의 지원을 위하여 구리시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5.]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사무과장의 하부조직 및 사무분장 등은 의회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8., 20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