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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자치법규 2038264

경기도 구리시규칙시행 2025-09-09공포 2025-09-09공포번호 4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조례」제6조에 따라 구리시의회 의회사무과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회사무과장 및 전문위원

① 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공업사무관으로 임명한다.
② 전문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명을 둔다.
③ 전문위원 중 선임사무관을 수석전문위원으로 한다.

제3조

하부조직

① 구리시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장 밑에 의정팀ㆍ의회운영팀ㆍ의사팀ㆍ의회홍보팀ㆍ정책지원팀을 둔다. <개정 2025.9.9.>
② 각 팀장은 과장을 보좌하고, 분장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

사무분장

① 의정팀장, 의회운영팀장, 의사팀장, 의회홍보팀장, 정책지원팀장은 지방행정주사ㆍ지방시설주사ㆍ지방속기주사ㆍ지방사회복지주사로 임명한다. <개정 2024.5.8.,2025.9.9.>
② 전문위원 및 각 팀의 사무분장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