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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공인 조례자치법규 2038263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18-01-09공포 2018-01-09공포번호 15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구리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公印)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와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종류

① 공인은 구리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廳印)과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리시의회 의장인
2. 구리시의회 운영위원장인
3. 구리시의회 사무과장인
③ 제2항 각 호에 명시된 공인의 종류 외의 공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공인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안에서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외 발신 공문서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

특수공인

의회 사무과장(이하“사무과장”이라 한다)은 재무 및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비치ㆍ사용한다.

제4조

전자이미지공인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두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

공인의 규격 및 인영의 내용

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고, 청인은 의회 다음에“인”자를 붙이고, 직인은 해당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 또는 “의인” 자를 붙인다.

제6조

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

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7조

날인 위치

공인은 의장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 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날인한다.

제8조

등록

①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은 사무과장에게 등록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② 공인을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지 않고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

관리

공인은 의회사무과 의정팀장이 관리한다.

제10조

재등록 및 폐기

① 공인의 관리자는 공인을 분실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
②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공인대장에 공인 폐기 내용을 기록하고 그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등록하여 보존하며 폐기된 공인도 함께 보관한다.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

공고

사무과장은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ㆍ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사항을 명시하여 구리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표시하여야 한다.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4. 공고기관의 장

제12조

공인의 사고 보고 등

공인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인 사고 보고서를 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기록 유지

기록물 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않는 직인을 날인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직인 날인 기록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4조

인영의 보존

사무과장은 매년 공인 인영을 별지 제6호서식의 인영부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