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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8262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24-12-06공포 2024-12-06공포번호 22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리시의회에 입법 및 법률고문을 두고, 입법ㆍ법률 사안 등의 자문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① 구리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이하“고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2. 자치법규의 제ㆍ개정에 따른 상위법 및 관련 법령의 해석과 자문
3.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와 구리시의회의 운영사항에 관한 자문
4. 구리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5. 구리시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6. 그 밖에 의장이 자문을 의뢰한 법률사항
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해서는 안 된다.

제3조

위촉

① 고문은 변호사, 법학 관련 대학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지방의회 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3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한다.
② 고문은 구리시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한다.

제4조

위촉 해제

의장은 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
3.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의장이 위촉 해제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

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12.6.>

제6조

회의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

수당의 지급 등

① 입법 및 법률고문에 대하여는 매월 30만원의 고문수당을 지급한다.
② 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해 용역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은「구리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사건실적부 비치

의장은 제2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은 사건실적부(별지 제3호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