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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038259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23-10-16공포 2023-10-16공포번호 21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ㆍ제9항에 따라 구리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세입과 세출

① 구리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금
2. 그 밖에 수입
② 기금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의 대불
2. 그 밖에 경비의 지출

제3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등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소관업무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소관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 「지방재정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경리관ㆍ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ㆍ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4조

수입

① 기금담당관이 보조금을 제외한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ㆍ결정하여 납입고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 독촉고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

지출

기금담당관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본인부담반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법 제20조에 따른 급여비용의 대불신청이 있을 때에는 기금에서 이를 지출한다.

제6조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경과 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0.16.> [본조신설,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2018.12.24>]

제7조

준용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