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리시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대한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적정한 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12.>
이 조례는 구리시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대한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적정한 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12.>
①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3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1호, 「건축사법」제2조제3호 및 제4호, 「전력기술관리법」제2조제3호 및 제4호,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5호, 「소방시설공사업법」제2조제1호가목 및 다목, 「주택법」제24조제1항,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15.9.30., 2019.7.12., 2021.3.12., 2024.5.3.>
1. 삭제 <2019.7.12.>
2. 삭제 <2019.7.12.>
3. 삭제 <2019.7.12.>
4. 삭제 <2019.7.12.>
②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이 광범위하고 심층있게 적용되어야 할 비정형화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이나 시책의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하며,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7.12.>
1. 사업 또는 산업의 추진 기본구상ㆍ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발전방향 연구 포함)
2. 조직ㆍ설계ㆍ제도 도입 등의 타당성 조사연구(조직운영, 제도개선 방안 연구포함)
3. 산업 또는 사업의 입지 분석
4. 경영분석ㆍ경영진단ㆍ경영평가
5. 원가계산
6. 수요ㆍ공급의 예측과 분석
7. 각종 공공요금 조정수준의 검증분석 용역
8.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용역 <개정 2021.3.12.>
① 용역과제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5.9.30>
1. 기술용역 과제는 용역비 1억원 이상
2. 삭제 <2019.7.12.>
3. 학술용역 과제는 용역비 1천만원 이상
② 제1항의 심의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
3. 국ㆍ도비 보조사업
4. 조달청 또는 경기도의 타당성 검토를 거친 경우
5. 삭제 <2019.7.12.>
6. 「지방재정법」에 따른 투자심사를 받은 사업의 용역과제
① 사업주관부서장은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용역과제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 용역심의 주관부서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용역심의 의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2.> 1. 용역사업계획서(사업개요, 용역필요성, 활용계획, 용역비 산출내역 등) 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정부기관 및 타 지방자치단체 연구과제와의 중복성 검토 결과 3. 시의 중ㆍ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검토 결과 [본조 신설 2015.9.30]
①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용역실명대상 공무원은 용역담당 국장, 과장, 팀장, 주무관으로 한다. 다만, 직속기관ㆍ사업소 등은 이에 상응하는 직위의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1.3.12.> ③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주관부서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도록 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결과의 평가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개정 2021.3.12.>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 신설 2015.9.30]
시에서 발주하는 용역에 대한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하여 구리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9.30>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5.9.30., 2021.3.12.>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예산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5.9.30., 2021.3.12.>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리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5.3.,2025.7.3.>
1. 시 소속 국ㆍ소장 및 과장
2. 구리시의회 또는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 <개정 2021.3.12.>
3. 대학교 또는 연구소 등에 교수(조교수 이상)나 연구원으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취득자 <개정 2021.3.12.>
5. 그 밖에 해당 용역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2분의 1미만으로 한다. <신설 2015.9.30>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7.3.]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1. 사망,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또는 개인적 사유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이득을 취하는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고 위원으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위원이 제8조의2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용역과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3.12.>
1. 용역과제 선정 및 과업지시서 사전 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타당성, 유사성 및 중복성 검토에 관한 사항 <개정 2021.3.12.>
3. 용역관련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3.12.>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연구용역을 직접 수행하거나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ㆍ 단체에서 해당 연구용역을 수행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대상 용역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에서 해당 연구용역을 수행할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3.12.]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3.12.>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통지하고, 회의 자료는 늦어도 회의개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2.>
④ 위원회의 회의에서 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의안제출 부서의 장이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의안제출 담당팀장이 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9.30]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예산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행정적인 사무를 주관하고, 서기는 회의록 작성등 실무를 담당한다.
위원장은 제11조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을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용역사무에 관한 예산을 의회에 승인요구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용역결과를 보관ㆍ관리하고 이를 시책개발 및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용역 활용실태보고서를 매년 제2차 정례회 이전에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5.>
① 과제담당관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학술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1명을 평가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과 평가위원은 학술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용역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학술용역 평가 결과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5.>
③ 과제담당관은 용역 결과의 평가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연구부정행위를 판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평가서를 검토하여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등 연구결과가 불량한 연구자에 대해서는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연구부정행위가 있었음을 통보하는 등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 또한, 연구 결과가 극히 우수한 경우에는 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 시 우대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3.12.]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결과와 용역 활용실태보고서, 학술용역 평가 결과서를 지체 없이 시 홈페이지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5.>
② 과제담당관은 연구결과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결과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적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3.12.]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8.1.>
용역과제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그 밖의 종사자는 업무 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3.12.>
삭제 <202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