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구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구리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8.>
1. “외국인주민”이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 등을 말한다.
2. “다문화 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①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들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매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가.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
나.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ㆍ경제적 자립 지원
다.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
라.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보호
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
3.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4.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5.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7.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통계, 집중거주지 실태조사 실시 및 환경개선 사업
8.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2.4.8.>
⑤ 제1항의 지원계획은 제8조에 따른 구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한다.
⑥ 시장은 제2항제7호의 각종 통계조사 결과물에 대하여 관할 경찰기관의 자료요청이 있을 경우, 그 자료가 범죄예방을 위한 정책반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2.4.8.>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자는 제외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2.4.8.>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등
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ㆍ정보제공 및 상담 등
3. 전문외국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등
4. 각종 문화ㆍ체육행사의 개최
5. 외국인ㆍ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6.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ㆍ교육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2. 결혼이민자 등이 시에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ㆍ지원
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
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ㆍ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리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고, 제4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을 과반수로 한다. <개정 2022.4.8.>
③ 협의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2.4.8.>
④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구리경찰서, 구리고용지원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관련 단체ㆍ지원센터, 기관, 학계의 장 또는 그 장이 추천하는 사람
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
4. 1년 이상 시에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 가족
5.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 담당국장
6. 그 밖에 시장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협의회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원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3.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
4. 제7조에 따른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4.8.>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8.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4.8.>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한 경우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6. 협의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구리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구리시 가족센터에서 통합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3.5.18.>
③ 삭 제 <2023.5.18.>
④ 삭 제 <2023.5.18.>
⑤ 삭 제 <2023.5.18.>
⑥ 삭 제 <2023.5.18.>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7.1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4.8.>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2.4.8.>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구리시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설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시민증 수여, 유공자ㆍ단체(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2.4.8.>
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구리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4.8.>
① 시장은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주민에게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 명예시민으로서의 예우,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구리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를 준용한다.
삭제 <202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