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0조에 따른 구리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운영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1조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21>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0조에 따른 구리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운영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1조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21>
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에 따른 구리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1. 구리시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사람 2. 대학에서 세무 또는 회계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5급 이상으로 퇴직한 공무원 중 예산 또는 회계부서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구리시의회 의원 ② 위원회의 위촉직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5.4.28, 2007.2.20,2016.6.21.> ②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①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6.21.>
② 자체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1.9.28, 2007.2.20, 2016.6.21.>
③ 자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16.6.21.>
1. 보조ㆍ보좌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의 심사
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④ 자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자체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3.5.1, 2007.2.20, 2016.6.21.>
⑥ 제3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2016.6.21.>
시장은 매년 우수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사례집(이하 “우수사례집”이라 한다)을 발간ㆍ배포하여야 한다.
감사부서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우수사례집을 감사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