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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에 관한 지원 조례자치법규 2038247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18-01-09공포 2018-01-09공포번호 15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비군 훈련장까지 운행되는 대중교통 수단이 없어 이에 대한 예비군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예비군부대가 임차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훈련장”이란 제55사단 제170연대 2대대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구리시 예비군으로서 제1호 훈련장으로 훈련 소집 명령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구리시에서 예비군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

경비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예비군 훈련장 부대장으로부터 예비군 수송을 위해 운행하는 차량 임차비용 지원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차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비군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경비로 우선충당하고, 부족분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③ 그 밖에 경비지원에 따른 지원절차, 방법 및 정산 등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9.>

제4조

시행세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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