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비군 훈련장까지 운행되는 대중교통 수단이 없어 이에 대한 예비군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예비군부대가 임차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예비군 훈련장까지 운행되는 대중교통 수단이 없어 이에 대한 예비군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예비군부대가 임차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훈련장”이란 제55사단 제170연대 2대대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구리시 예비군으로서 제1호 훈련장으로 훈련 소집 명령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구리시에서 예비군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① 시장은 예비군 훈련장 부대장으로부터 예비군 수송을 위해 운행하는 차량 임차비용 지원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차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비군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경비로 우선충당하고, 부족분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③ 그 밖에 경비지원에 따른 지원절차, 방법 및 정산 등은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9.>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