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구리시 영유아보육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4>
이 규칙은 「구리시 영유아보육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4>
삭 제 <2024.2.16.>
① 「구리시 영유아보육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별지 제15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비서류는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7.12.4, 2015.3.10.>
② 시장은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자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위탁운영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4, 2015.3.10>
①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자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시장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5.3.10>
시립어린이집을 운영을 위탁받은 자가 조례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중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도해지 또는 재계약을 포기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위탁(재위탁)운영 해지(포기)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10>
삭제 <2015.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