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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에너지 기본 조례자치법규 2038237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13-01-11공포 2013-01-11공포번호 12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에너지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구리시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역사회 구성원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 이용의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란 최소의 경제적ㆍ 사회적ㆍ 환경적 비용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실제적ㆍ 실책적ㆍ 기술적 체계를 말한다.
2. “신ㆍ재생에너지”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3.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란「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정부기관이 인증한 에너지 기자재를 말한다.
4. “에너지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ㆍ사업장ㆍ장비 및 그 밖의 시설과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소유하고 있거나 관리하는 자로 사업자 등록을 필한 자를 말한다.
5. “미활용에너지”란 폐기물 소각열, 하수처리장의 메탄가스 및 건물과 지하철 등의 배기열 등을 말한다.
6. “환경표지 인증제품”이란 동일한 다른 제품에 비하여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제품을 말한다.
7. “공공부문" 이란 구리시 및 시 출연기관, 각종 행정기관, 각급 학교 등에서 사용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8. “산업부문”이란 구리시 지역 내 산업체에서 사용하거나 생산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9. “건물부문”이란 구리시 지역 내 민간 소유의 건물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10. “수송부문”이란 수송 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부문을 말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는 제외한다.
11. “시민단체”란 에너지 절약, 신 재생에너지와 관련하여 연구, 조사, 시민 참여 활동 등을 하는 단체와 에너지 관련 연대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기본방향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 방향으로 에너지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에너지 종합 시행계획
2.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생산 및 이용ㆍ보급촉진
3. 에너지 저소비형 지역구조 전환을 위한 에너지 수요의 지속 관리
4. 산업ㆍ환경ㆍ교통ㆍ건축 등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에너지 시책사업 추진
5.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6. 합리적 에너지 이용과 절약 실천을 위한 민간의 자발적 참여 유도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 내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과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에너지 자원의 발굴과 신ㆍ재생에너지 및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의 사용 활성화를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에너지 이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학교ㆍ시민ㆍ사회단체의 연구 및 홍보 사업 등 자발적인 에너지 이용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에너지시책에 대하여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유통ㆍ판매ㆍ처리의 전 과정을 저소비ㆍ고효율형 에너지 절약시설로 전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시의 에너지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에너지를 합리적ㆍ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절약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및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ㆍ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에너지의 이용 등에 있어서 그 효율을 극대화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이용 방안의 실천을 위하 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에너지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에너지 관련 시책을 자문ㆍ심의ㆍ조정을 하기 위하여“구리시 에너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ㆍ심의ㆍ조정한다.
1. 에너지 관련 기본 시책의 개발 및 평가
2. 신ㆍ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선정 및 타당성 검토
3. 에너지절약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 방안 마련
4. 그 밖에 에너지시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에너지업무 담당국장 및 담당과장
2. 구리시의회 의원 2명
3. 에너지관련 학계ㆍ 전문기관 ㆍ협회ㆍ시민단체 등의 관계자
4. 환경 및 에너지관련 단체의 임원
5. 그 밖에 에너지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1명을 둔다
⑤ 위원의 임기는 5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품위손상, 직무태만 등 위원의 의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본인이 사퇴를 희망할 경우

제12조

회의

① 위원회는 매년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일시ㆍ장소 및 토의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 5일전 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구리시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공공부문 에너지시책

① 시장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에너지 절감 목표의 설정ㆍ관리
2.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건물 신축시(증ㆍ개축 포함) 고효율 제품 및 환경표지 인증제품 사용
3. 시 및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시설의 조명기구 교체ㆍ설치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설치
② 시장은 공공부문 에너지절약 시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각급 기관의 특성에 맞는 에너지절약 사업의 추진
2. 공공건물 에너지효율 제고를 위한 에너지관리진단 실시
3. 공공기관의 관용차량을 구입할 경우 경차 또는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자동차 우선 구입
4.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
5. 신ㆍ재생 에너지 등 친환경에너지 시설의 시범설치
③ 시장은 에너지 관련 제품을 구입하거나 공사를 계획ㆍ시행함에 있어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의 사용과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산업부문 에너지시책

① 시장은사업자가 에너지절약형 시설과 설비에 투자하도록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위하여 산업체의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여야 한다.

제17조

건물부문 에너지시책

① 시장은「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계획서의 제출 등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계획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허가단계에서 지도ㆍ감독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축물의 개ㆍ보수시 건축주가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로 시공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사용하도록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에너지효율화 관련 업무의 지원및 에너지 절약형 건축을 권장하기 위한 업무지침 또는 가이드북을 발간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18조

수송부문 에너지시책

① 시장은 자동차의 연료를 절감하고 대기오염물질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도로교통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승용차 함께타기, 대중교통 이용, 승용차 부제 등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전거 전용도로의 확대, 자전거주차장 등 자전거이용시설의 확충 및 활성화 정책 등을 꾀하여 자전거 이용이 일상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시민ㆍ사업자ㆍ시민단체ㆍ연구기관이 지속가능한 에너지이용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조사ㆍ연구등을 수행할 경우 필요한 정보ㆍ 기술ㆍ재정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에 힘쓰는 시민ㆍ공공기관ㆍ 단체에게 신ㆍ재생 에너지 및 미활용에너지 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ㆍ공공기관ㆍ단체 등에 에너지절약을 유도하여 인센티브 지급, 홍보물품 지원, 에너지절약 캠페인 등의 홍보ㆍ교육 등을 할 경우 홍보물품 제작ㆍ배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에너지 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를 연 1회 이상 선정하여 표창 할 수 있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