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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038236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23-10-16공포 2023-10-16공포번호 21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초등학교등”이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어린이 통학로”란 초등학교등에서 교육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구리시장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4.“녹색어머니회”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통학로에서 교통안전을 지도하는 구리시 관내 초등학교 학부모 중 어머니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시장과 시민의 책무

① 시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5년마다 어린이 통학로 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통학로 개선 목표 및 개선 방향
2. 어린이 통학로 현황
3. 어린이 통학로의 신호기ㆍ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어린이 통학로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5.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6. 어린이 통학로에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불법 주차ㆍ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수립과 그 사업 시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미리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야 하고, 다른 관계 기관과 협의 등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구리시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어린이 통학로 개선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

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시장은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과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어린이 안전교육

① 시장은 필요하면 초등학교등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구리시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교통안전체험장을 통한 교육
2.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 제작ㆍ보급을 통한 초등학교등의 자체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 등

제7조

어린이 등교ㆍ하교 교통안전 지도

시장은 초등학교등의 장에게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등교ㆍ하교 시간에 교사, 학부모, 또는 녹색어머니회 등 교통봉사단체로 하여금 등굣길ㆍ하굣길 교통안전 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

녹색어머니회 조직 및 활동

녹색어머니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 등으로 구성하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통학로의 등하교 시간에 교통안전 지도에 참여한다.

제9조

지원

시장은 제7조에 따른 녹색어머니회 등 교통봉사단체가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복장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지도점검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연 1회 이상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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