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구리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8232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16-08-01공포 2016-08-01공포번호 14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구리 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구리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 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구리소방서장 2. 구리경찰서장 3. 73사단 203연대장 4.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5.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의 재난관리업무담당국장 6. 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긴급구조지원기관 및 그 산하기관 단체의 장 7. 재난관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부서의 장이 된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시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 2. 시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 3. 시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과 상급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이 수행하는 안전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 4.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5.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 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심의

제4조

임기 등

①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 으로서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③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위원이 교 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회의는 매년 상반기ㆍ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

실무위원회

① 시장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리시 안전관리실무위원회(이 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실무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 검토 2.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각종 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추진계획의 조정 및 사후관리 3.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 4. 지역축제장의 합동 지도점검 5. 그 밖에 안전 및 재난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의 협조사항 정리 ④ 축제 주관부서의 장은 지역축제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축제개최 30일 전까지 실무위원회 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실무위원회에서는 관련 분야 위원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한 후 그 결과를 축제개최 5일 전까지 축제 주관부서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⑤ 실무위원회는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실무위원장”으로, “위 원”은 “실무위원”으로 본다.

제8조

위원의 활용

시장은 새로운 정책의 개발, 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9조

조사·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소관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안전 및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관계 기관의 협조 요청

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게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8.1.>

제12조

회의록의 비치

① 위원회의 간사는 각 회의의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하여 위원장에게 보고 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록되어야 한다. 1. 회의 일시ㆍ장소 2. 출석위원 및 관계인 3. 안건명 4. 참석자 발언 요지 5. 심의결과 6. 그 밖의 특기사항 등

제13조

회의결과의 통지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 기관ㆍ단 체의 장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 하여야 한다.

제14조

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