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구리시청과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4. 16, 2008.5.26, 2010.9.3, 2017.4.12, 2018.12.24., 2021.11.16.>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구리시청과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4. 16, 2008.5.26, 2010.9.3, 2017.4.12, 2018.12.24., 2021.11.16.>
구리시청과 동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