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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038222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18-09-20공포 2018-09-20공포번호 1621

제1조

목적

구리시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연구, 의결(이하 "결정" 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시에 시정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9.20.>

제2조

구성

①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0.>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개정 88. 12. 1, 90. 12. 5, 96. 3. 28, 98. 11. 2, 2018.9.20.> ③ 당연직위원은 국장, 담당관ㆍ과ㆍ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 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1.9.22, 2018.9.20.>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시에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 로서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 촉할 수 있다. <개정 2018.9.20.> ⑤ 관계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는 이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8.9.20.>

제3조

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개정 2005.1.5, 2018.9.20.>
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
2.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 <개정 2018.9.20.>
3. <삭제 2018.9.20.>
4. <삭제 2018.9.20.>
5. <삭제 2018.9.20.>
6. <삭제 2018.9.20.>
7. <삭제 2018.9.20.>
8. <삭제 2018.9.20.>
9. <삭제 2018.9.20.>
10. <삭제 2018.9.20.>
11. <삭제 2018.9.20.>
12.기타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제4조

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목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 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9.20.> ②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8.9.20.>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일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0.>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96. 3. 28, 2018.9.20.> ⑤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개정 2018.9.20.> ⑥ 제5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8.9.20.> ⑦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0.>

제5조

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 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96. 3. 28, 2018.9.20.> ② 간사는 기획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88.12.1, 96.3.28, 98.11.2, 2001.9.22, 2003.5.1, 2007.2.15, 2018.9.20.>

제7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인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 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9.20.>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9.20.>

제8조

실비변상

위촉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8.1., 2018.9.20.>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