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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8221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14-12-18공포 2014-12-18공포번호 13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정시책의 올바른 전달과 시민생활에 필요한 공공정보 및 생활정보 제공은 물론 시정에 대한 주민 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발행하는 구리시 시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 제작 및 배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소식지의 명칭은 “구리 소식”이라 한다.

제3조

발행

① 발행인은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한다.
②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가로 발행할 수 있다.
③ 발행부수는 구리시 인구 및 가구수를 감안하여 적정한 규모로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배부대상 및 방법

① 소식지는 구리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무료 배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부서, 각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단체 및 주요인사 등에 배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소식지 배부는 우편 발송과 행정조직을 이용한 직접 배부를 병행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 배달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게재내용

①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ㆍ도정 및 시정 주요내용
2. 시의회 소식
3. 시정홍보, 공익광고,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
4. 시민기고 및 미담사례
5. 주요행사 및 유관기관 단체 활동 소식
6. 기타 시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② 시민에게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 내용은 게재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주민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 편향적인 내용
2. 시장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하는 내용이나 소견(공선법에서 허용하는 사항은 제외)
3. 정당홍보 및 특정단체의 일방적인 주장을 게재하는 사항
4. 시정시책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비방하거나 폄훼시키는 사항

제6조

편집위원회

① 소식지의 편집을 위하여 구리시 시정소식지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 -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분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④ 당연직 위원은 소식지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언론, 출판, 교육ㆍ행정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위원 위촉시 제4항의 위촉위원의 자격을 갖추고 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2인을 포함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홍보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소식지의 기획 및 조정
2. 내용의 작성 및 편집내용 적정성 심의 검토
3. 기타 소식지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 판단할 때에는 서면 심의로 가름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①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 전문가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구리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일반 시민 등이 구리소식지에 기고 및 기사를 제공할 경우 구리소식지에 기고 및 기사가 게재되는 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12.18>

제10조

해촉

시장은 편집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연속하여 불참할 경우
3. 기타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