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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시세 감면 조례자치법규 2038212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2026-04-06공포 2026-04-06공포번호 24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구리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해서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및 영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장애인이 영 제8조제5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영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3조

국가유산 등에 대한 감면

①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보호물ㆍ보호구역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각각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제4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각 단서 규정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본문의 “5년”을 “10년”으로하고 “3년”을 “6년”으로 “2년”을 “5년”으로 한다.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 본문의 “5년”을 “10년”으로 하고 “3년”을 “6년”으로 “2년”을 “5년”으로 한다.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 나목 본문의 “3년”을 “6년”으로 하고 “2년”을 “4년”으로 한다.
4.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 나목 본문의 “3년”을 “6년”으로 하고 “2년”을 “4년”으로 한다.

제5조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자경농지 등에 대한 감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또는 녹지 지역에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 안에 소재하는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날(녹지지역이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용도지역 변경 고시일)로부터 1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그 다음 1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그 다음 1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리과세 적용대상 토지는 제외한다.
1. 농지 소유자의 주소지가 구리시 또는 구리시와 연접한 구ㆍ시 안의 지역일 것
2. 농지 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녹지지역이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고시일) 현재 8년 이상 그 소유농지에서 직접 경작하는 경우일 것

제6조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경감률은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으로 하고,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로 한다. <개정 2026.4.6.>

제7조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8조

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법 제9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80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납부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600원
②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이체 등 지방세 납부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38조의2

각 용어의 뜻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를 따른다

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ㆍ지정 고시된 토지, 건축물, 주택(각 용어의 뜻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를 따른다)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제9조

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0조

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조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2조

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를 적용한다.

제13조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및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세액 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하(「지방 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조에 따른 감면

제14조

감면 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조사ㆍ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시장이 제2조에 따라 시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 관할이 아니더라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시장이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즉시 이송해야 한다.

제15조

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받은 자는 법 제184조에 따라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16조

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및「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