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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시보 발행 규칙자치법규 2038209

경기도 구리시규칙시행 2016-08-01공포 2016-08-01공포번호 90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 시보 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게재사항

시보에 게재할 사항과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란 : 조례ㆍ규칙의 제ㆍ개정 및 폐지사항
2. 행정규칙란 : 훈령ㆍ예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사항
3. 입법예고란 : 제1호 및 제2호의 입법예고 사항
4. 고시ㆍ공고란 : 관계 법령에 따라 게시가 필요한 사항과 시책 등 행정 예고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항
5. 기타란 : 이전의 시보에 게재된 내용의 정정에 관한 사항 등

제3조

게재의뢰

① 시보에 게재사항을 의뢰하고자 할 때는 전자문서시스템에 의한 전자문서로 의뢰하여야 한다.
② 자치법규ㆍ행정규칙의 공포에 관하여는 법무담당부서가, 그 외에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주관부서 또는 기관이 게재 의뢰하여야 한다.

제4조

시보의 발행 및 배부

① 시보의 형태는 별표와 같이 작성하며, A4 규격 및 가로쓰기를 원칙으로 한다.
② 시보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수시 발행하며, 필요한 경우 종이시보를 발행할 수 있다.
③ 시보를 구리시 홈페이지에 게시한 경우 이를 배부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시보의 효력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시보 발행일이 문서 시행일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