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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시민헌장조례자치법규 2038208

경기도 구리시조례시행 1988-03-23공포 1988-03-23공포번호 168

제1조

목적

시민헌장을 정함으로써 시민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미풍양속을 숭상하며 애향심을 고취시켜 향토개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민헌장

시민헌장은 다음과 같다. (전문) 우리는 영원한 시간과 광활한 우주속에서 같은 시대 같은 이웃으로 살아가는 막중한 인연의 공동운명체이다. 이에 우리는 민주시민으로서의 건실한 기풍진작은 물론 영광스런 내고장의 발전을 위해 오롯한 정성과 신념을 모아야 할 시대적 사명감을 절감하고 여기 우리의 나아 갈 바를 밝혀 생활의 좌표로 삼는다. 첫 째 : 하늘 뜻이 펼쳐낸 복된 고장의 시민임을 자각하며 높고 푸른 희망과 긍지 를 키워간다. 둘 째 : 민족의 혈맥같은 이 곳 한강의 역사를 헤아리며 올바른 전통과 투철한 주 인의식을 확립해 간다. 세 째 : 새시대를 향도할 자율적 시민정신과 원대한 세계 인식으로 민주적 의식의 지평과 슬기로운 삶의 태도를 개척해 간다. 넷 째 : 아차산의 햇살같은 따뜻한 인정과 왕숙천의 서기같은 아름다운 마음씨로 화목하고 정겨운 시민사회를 이룩해 간다. 다섯째 : 동구릉 솔바람의 영묘한 숨결 위에 찬연하고도 독창적인 지방문화와 향토 예술을 꽃피워 간다.